[2023.07월]부터 노무제공자(특고) 산재보험료 계산시 [일기준보수(82,648원) X 노임일수 X 요율]
로 산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- 기존방식 [(월기준보수(2,479,444원) / 월일수) X 노임일수 X 요율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