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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제공자(특고)의 산재보험료 계산방식 변경 안내

관리자 2025-04-18 16:25:32 조회수 146

[2023.07]부터 노무제공자(특고) 산재보험료 계산시 [일기준보수(82,648) X 노임일수 X 요율]

로 산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- 기존방식 [(월기준보수(2,479,444) / 월일수) X 노임일수 요율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