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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7월에 변경되는 요율과 상,하한가 안내

관리자 2025-04-18 15:55:20 조회수 92

1. 2022.07월에 변경되는 요율과 상하한가를 적용하였습니다.

 

-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: 0.8% - 0.9%

- 특수형태 고용보험 : 0.7% -> 0.8%

- 국민연금 하한가 : 330,000-> 350,000

- 국민연금 상한가 : 5,240,000-> 5,530,000